저도 처음엔 "이주비는 늘 그대로겠지" 하고 넘겼다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8·13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이 8월 31일부터 바뀝니다.
기준일 하나 놓치면 조합원 개인이 마련해야 할 목돈 규모가 달라집니다. 변경 전 체크리스트는 아래 버튼을 눌러 PDF로 받아보세요.
이주비 대출 LTV,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LTV 비율이 아니라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 구분 | 기존 | 8월 31일 이후 |
|---|---|---|
| 산정 기준 |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종후 평가액 중 큰 금액 |
| LTV 비율 | 40% | 40% (유지) |
| 체감 한도 | 낮음 | 사업장에 따라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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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8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
① 우리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이 종전보다 큰지 먼저 확인하세요. 크다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② 이주 개시일과 대출 실행일이 8월 31일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조합 사무실에 확인하세요.
③ 종전·종후 평가액 자료는 조합 총회 자료집이나 관리처분계획서에서 확인됩니다. 사본을 미리 받아두면 은행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④ 금융지원 규모가 47.8조원+α로 확대되고 대출 총량규제도 1.5%에서 3%로 완화됩니다. ❤️ 시행일 기준으로 조건이 갈리니 날짜부터 적어두세요.
이주비 대출 관련 주의사항
기준이 바뀌어도 LTV 40%라는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무조건 대출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장은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하세요.
재개발 이주비 대출 FAQ
Q. 이미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도 해당되나요?
기실행 대출은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이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다르니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8월 31일은 무슨 날짜인가요?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 변경의 시행일입니다.
Q. 조합원 지위 양도도 풀렸나요?
아니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